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 합명, 유한책임 회사
설립 및 각종 변경 등기
1.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SPC특수목적법인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등 대전법인설립법무사
2. 자본금 증자 감자, 감사 이사 변경, 본점 지점 설치 이전, 목적변경 정관변경 등 각종 변경등기
3. 종류주식을 통한 신주발행, 상환전환우선주, 주식매수선택권, 주주를 법인으로,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배정, 가수금 출자전환, 부동산 및 특허권 지식재산권 등의 각종 현물출자 등
4. 나열되지 않은 법인 관련 모든 변경등기 업무들도 진행가능합니다.
외국인 법인 설립 가능.
필요서류, 비용 문의: 010-3406-6632 (이른저녁, 주말 공휴일 전화상담가능)
법인 업무처리 담당자와 법무사 본직 1:1상시 연락 가능.
국가기관, 공기업, 정부출연기관의 자회사 및 다양한 중소기업 법인업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대전에서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법인의 명칭
우선 사람이 태어날 때 이름을 작명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과 동일하게 법인을 설립할 때에도 명칭을 정하셔야해요.
주식회사가 앞에 들어갈지 뒤에 들어가는게 좋은지, 법인 상호가 중복되는지, 영문 상호를 규정할 것인지 명칭을 정할 때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법인 명칭이 동일한 상호인 경우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 선등기자의 상호사용권에 기초하여 동일한 상호사용이 불가능해요.
(2)법인의 주소(소재지)
상호를 정하면서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정하여야 해요.
본점 소재지를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설립등기 이후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어요.
한번 확정된 소재지가 영원한건 아니고 이후에 법인이 필요에 따라 소재지가 관내 또는 관외로 이전할 수도 있어요.
(3)자본금의 확정
법인명칭을 정했으면 자본금이 얼마인지 정해야해요. 법인 자본금은 법인의 핵심적인 요소중 하나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본금은 대부분 잔고증명서로 입증하며 잔고에 존재하는 잔액이 자본금의 기초가 돼요.
자본금에 따라서 설립등기시 납부하여아 하는 등록면허세 등이 다른데, 자본금 2천8백만원까지는 법인 설립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등이 동일해요.
즉 자본금 1백만원 주식회사를 설립하든, 자본금 1천만원 회사든 모두 납부해야하는 세금과 법무사 보수료가 동일해요.
(4)이사와 감사의 구성
명칭과 주소 및 자본금을 정했으면
1인 회사로 설립할 것인지, 이사의 수가 3명 이상인지 미만인지, 감사는 누구를 정할 것인지 파악해야해요.
자본금이 10억미만인 경우이면서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필수적이지 않고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5)주주명부의 작성과 발행주식의 정함
또한 주식회사에서 빠질 수 없는 주주명부도 작성해야해요.
발기설립절차에서 주주가 될 자가 누구인지, 발행주식 총수는 몇주인지, 실제 발행 주식수는 몇주인지, 주식의 액면가액은 얼마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주주에게 몇주를 배정할 것인지 고려해야 해요.
(6)법인의 목적사항의 규정
주식회사를 설립하시는 분들은 법인격을 전제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만큼 법인이 수행할 목적을 정해야 해요.
(7)주의사항
일련의 위와 같은 요건들을 정하고 정관,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설립등기신청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설립등기 신청을 해야해요.
자본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거나, 법인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작성하거나, 임원의 임기 규정을 대강으로 정하는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8)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와의 동행절차
법인의 설립으로 새로운 사업의 시작과 이후 변경 절차까지 세심한 주의와 사소한 부분까지 살펴보는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은 법인 사업의 출발점이자 동반자에 해당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설립 및 각종 변경 등기
민법상 재단법인, 사단법인, 협동조합 설립 및 각종 변경 업무.
필요서류, 비용 문의: 042-484-6633 (이른저녁, 주말 공휴일 전화상담가능)
법인 업무처리 담당자와 법무사 본직 1:1상시 연락 가능.
(주말 전화상담 및 방문예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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