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최충식 사무소 상속 관련 업무
고인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는 방법: 대전상속포기, 대전한정승인, 대전상속재산파산, 대전특별한정승인 법무사와 함께.
상속이 개시되면 단순히 부모가 남긴 재산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상속에는 고인의 채무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생전 고인의 채무가 많았거나, 사업을 하셨던 경우에는 상속인의 재산이 충분하더라도 이후 예상치 못한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특별한정승인 등이 있습니다.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신청 기한
고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상속 개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개시일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 알게되지만, 예외적인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비슷한 경우, 혹은 사업을 하셨던 경우라면 재산이 많더라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채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이 필요한 이유
가족이 미처 알지 못했던 개인채권자에 대한 채무나 보증채무가 사망 후 몇 년 뒤 청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해두면 예상치 못한 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으며, 추후 발견되는 채무는 심판경정을 통해 상속재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만을 해버린다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를 포함한 상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혼합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중요한점은 고인의 예금을 인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거나, 3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상속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3. 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부터 해놓으세요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을 진행하시면, 약 2주 정도 소요되어 고인의 전반적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상속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되며, 개인채무 등 이외의 사항은 상속인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인하여 포함시켜야합니다.
4. 상속인의 범위와 주의사항
상속은 단순히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상속인은 부모 외에도 형제자매, 친척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가끔 가족이 셀프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예상치 못한 친척에게 막대한 채무가 넘어간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된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대전상속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한정승인,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뿐만 아니라 협의분할, 상속 등기, 상속재산분할청구 등 상속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상속 및 증여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상속등기 업무 시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을 즉시 해석하여 정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원 출신 업력 7년차 법무사 본직이 직접 상담 후 직접처리하는곳입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