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정승인 법무사 최충식
1. 한정승인의 의의 및 효과
가. 한정승인의 개념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8조). 이는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것이지, 채무의 존재 자체를 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며,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집행을 제한하는 효력이 있을 뿐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한정승인의 요건 및 방식
가. 한정승인의 기간
1) 일반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2) 특별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19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한정승인의 방식
1) 신고서 제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30조 제1항).
2) 첨부서류
한정승인 신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목록 및 소명자료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다.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
가정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3. 법정 단순승인 사유
가. 법정단순승인 사유
민법 제1026조는 다음의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나. 상속재산 처분행위와 한정승인
1) 한정승인 효력 발생 전 처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재산목록 기재 누락과 법정단순승인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
4.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 제1항).
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3조).
5. 대전 한정승인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 상담 예약
가족 중 누군가 세상을 떠났다면
고인의 재산에 아무것도 손대지 마시고,
우선 법무사 상담부터 받으신 다음
안전하게 상속 처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출신 법무사 본직 직접 상담 처리합니다.
010-3406-6632
둔산동 법원 앞 법조빌딩 802호 법무사 최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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