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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개인회생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개인회생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입니다.

    직장인,공무원,자영업 개인사업자,아르바이트 등 직업 종류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과소비,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과다채무, 보이스피싱 및 사기로 인한 채무 등

    다양한 업무 진행 사례를 보유하고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직업의 종류 무관, 직업에 미치는 불이익 또한 전혀 없음)


    채무총액 : 무담보 신용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최근 금액 상향 개정)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 3년~최대 5년.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21일 기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한 현재까지 접수한 모든 사건 인가 결정.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사건만 인가 결정 이후 통장 압류 해제 업무 진행.

    법무사 직통 전화문의: 010-3406-6632(이른저녁, 주말 공휴일 전화상담가능)

    개인파산

    법무사

    개인파산

    필요서류, 비용 문의: 042-484-6633 (이른저녁, 주말 공휴일 전화상담가능)
    법무사 본직 직접 상담 후 직접 처리.

     

    (주말 전화상담 및 방문예약 가능합니다.)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

    010.3406.6632

    -  상담시간 : 08:00 - 20:00 주말 공휴일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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