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채무(빚)가 재산보다 많거나 비슷할 경우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는 방법,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특별한정승인 등
*고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려면, 상속 개시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꼭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알게된날=일반적으로 돌아가신날, 예외 존재)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비슷할 경우 또는 사업을 하셨던 경우라면 재산이 많더라도 후에 큰 개인 채무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한정승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알지 못했던 개인채권자에 대한 채무, 보증채무가 사망 후 몇년 뒤 청구하는 사례도있어 한정승인을 해놓는것이 가장 현명한 상속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부동산 처분, 일부 보험금 수령)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거나, 3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산과 채무까지도 전부 상속됩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추후 발견되는 채무들은 심판경정으로 상속재산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사망신고시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을 같이 신청하셔서(대략 2주 소요) 필요서류들을 지참 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인터넷 신청 가능, 여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은 상속인이 따로 확인하여야합니다.)
*상속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것으로만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실수 있는데 상속인은 부모, 형제자매,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가족이 셀프 상속포기를 전부 해버려, 친척에게 막대한 채무를 상속시켜버린걸 뒤늦게 알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상속과 관련된 업무는 꼭 전문가에게 맡겨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수 없는 사례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2022년 12월 1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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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협의분할 상속 등기,상속재산분할청구 등 상속과 관련된 모든 업무 진행중입니다.
재외국민 상속 증여 사례 다수 보유.
상속등기 업무시 (구 호적법상)제적등본 즉시 해석 가능합니다.
부동산 상속을 받을 상황이라면
상속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라면,
대전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를 방문해보세요.
1. 고인의 부동산을 물려받아야한다면?
상속등기,협의분할,상속재산분할청구 등 상속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등기 = 전원의 동의 필요X, 상속인중 일부가 신청 가능, 상속인 각자의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협의분할상속등기 =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전원의 서류 필요 전원의 신청, 한명 또는 일부에게 전원이 협의한대로 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심판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문의가 많은데 저희 사무소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경우 법무사님께서 각종 서류들을 보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필요서류들만 갖고오시면 인적사항과 물건지 내역을 보고 작성하는 부분으로서, 따로 작성 방법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상속 업무시 필수적인 구 호적법상 한자로 된 제적등본 즉시 해석 및 빠진부분 즉시 체크 가능합니다.
상속은 채무까지도 상속되기때문에 적극재산이 충분하더라도 한정승인을 진행해놓고 상속등기를 진행하는것이 안전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가장 안전한 상속방법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법무사 본직 직접 상담 후 직접 처리하는곳입니다.
예약 후 방문해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업무시간 외 이른저녁이나 공휴일에도 간단한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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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법무사 최충식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는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넓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어려운길을 함께 걸어갈 파트너로서 문제해결을 통한
새출발과 걱정 없는 미래를 약속드리며,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특별한정승인 등의 법률 문제도
걱정없이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최고의 법무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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